법률
재진이였던 병원에서 부작용 약처방시
저희아이가 동네병원을 몇년전부터 가끔씩 진료를받았습니다.거의. 감기나 복통으로 방문했고.초진시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있다고 의사쌤께 말씀드렸고.그후 몇번의 진료를 받았는데..약처방을 잘해주셨는데..오늘 아이가 조퇴하고.혼자 기침감기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처방을 받았는데..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해주셔서,아이가 약복용후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초진도 아니고.여러번 병원을갔는데..이렇게 처방한게 화가 많이 나는데요.약부작용을 매번 병원방문시에 얘기를 해야되는건지..진료기록부에 당연히 명시되어있어야되는게 아는지 해서요.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과실여부를 따지고싶은데..정확히 알고 가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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