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해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