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이사등의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데 취득세와 양도세 다 2년내에 매도하면 혜택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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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세는 기존 1년내 처분과 전입에서 전입요건도 삭제되고 기간도 2년으로 늘었고, 취득세는 기존 1년내 처분에서 2년내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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