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의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데 취득세와 양도세 다 2년내에 매도하면 혜택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세는 기존 1년내 처분과 전입에서 전입요건도 삭제되고 기간도 2년으로 늘었고, 취득세는 기존 1년내 처분에서 2년내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