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
조정지역 2주택 중 1주택 매도후, 2년이 지나야 나머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현재 2주택 양도세 유예는 내년 5월까지인데 연장 가능성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