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하고 관할 경찰서의
형사가 아닌 검찰의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해당 행동이 가능하다면 경찰은 왜 또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는 것 인가요?
상황에 따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수사 지휘하여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관련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건이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누가 인지해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초기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