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20.11.11

형사가 아닌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하고 관할 경찰서의

형사가 아닌 검찰의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해당 행동이 가능하다면 경찰은 왜 또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는 것 인가요?

상황에 따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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