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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형사가 아닌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하고 관할 경찰서의

형사가 아닌 검찰의 검사가 바로 용의자를 취조할

수 있나요??

해당 행동이 가능하다면 경찰은 왜 또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는 것 인가요?

상황에 따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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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수사 지휘하여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관련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사건이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누가 인지해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초기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