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경찰에서 피의자로 특정되면 개인에게 연락이 가고 그 후에 검사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나요?
경찰에서 전화가 와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보이스 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에서 최소 1회 이상은 소환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도 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그러한 사안을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시에는 반드시 송치 관련 등기우편으로 송치 등 수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 안내 통지를 하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검사가 기소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검사가 기소결정을 하는 시기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연락두절 등으로 수사관이 소환을 못하는 경우외에는 없어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도 모르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경찰이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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