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되나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빚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일지만..
사람인지라.. 제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채무자 - 자살
채무자에게 배우자, 직장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거보다 빚이 더 많기에.. 상속포기한다고합니다.
검색해보니 사망보험금이 있던데 그건 제가 못건든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건가요?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아에 못받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채무자의 동생 사촌까지 그 빚이 간다고하는데..
채무자 에게 동생, 처제 있는데.. 그럼 동생 처제에게까지 돈을 달라고 할 수있나요??
현재 집은 임대아파트고 보증은 좀 있고 남겨진가족들은 차용증 같은건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 역시 상속을 받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
상속권자나 다른 상속권자가 그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 해당 채무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의 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다음순위자 역시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이 때는 그 후순위자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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