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채무자가 사망을했습니다..채무 독촉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채무자가 사망했다며 시체검안서를 사진찍어 보내왔습니다..이럴경우 포기를 해야하나요? 액수가 좀 많은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사망소식이 안타까우나 부채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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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상속포기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에게 채무에 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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