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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2.12.10

채무자가 사망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채무자가 사망을했습니다..채무 독촉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채무자가 사망했다며 시체검안서를 사진찍어 보내왔습니다..이럴경우 포기를 해야하나요? 액수가 좀 많은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사망소식이 안타까우나 부채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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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상속포기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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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에게 채무에 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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