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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기본급/12)을 지급한다는데요,

이 퇴직금은 그럼 급여자료입력에서 분할 퇴직금이라고 지급항목만들어서 과세로 입력하면 될까요?

월기본급이 200만원대라 20만원좀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만들진 않으셔도 관계없어보입니다. 다만, 구분을 하시려면 자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항목을 만들어도 되기는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