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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질문)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기본급/12)을 지급한다는데요,
이 퇴직금은 그럼 급여자료입력에서 분할 퇴직금이라고 지급항목만들어서 과세로 입력하면 될까요?
월기본급이 200만원대라 20만원좀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만들진 않으셔도 관계없어보입니다. 다만, 구분을 하시려면 자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항목을 만들어도 되기는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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