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급여에 재작년 미사용연차수당 200만원과 상여금50만원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원래 급여는 기본급에 비과세식대10만원 포함이구요.
4월에 퇴사하면 1-3월달에 받은 월급의 평균치가 통상임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