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선생님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 달아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수당,야간수당등은 제외함)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고정적인 상여금은 1개월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위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