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급여에 재작년 미사용연차수당 200만원과 상여금50만원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원래 급여는 기본급에 비과세식대10만원 포함이구요.
4월에 퇴사하면 1-3월달에 받은 월급의 평균치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고정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임).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1.4.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3.1~31(31일), 2021.2.1~28(28일), 2021.1.1~1.31(31일)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기간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년 지급 시기와 금액이 고정적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50*3/12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선생님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 달아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수당,야간수당등은 제외함)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고정적인 상여금은 1개월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위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에 퇴사하면 1-3월달에 받은 월급의 평균치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1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3달간의 월급을 평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A
2)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B
3) 퇴직 전 3개월의 역일상 일수 : C
평균임금 = [A + (B 3/12)] / C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는 3개월분을 합산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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