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성립신고시 사대보험 한쪽에만 신고하면 4가지 모두 가입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 각각 신고 인가요 ?
한쪽에 신고하면 모두 처리되나요 ?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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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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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건강, 연금보험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까지 자료가 옮겨가서 처리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 토탈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4대보험정보 연계사이트에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둘다 해야 하고 하나만 하면 처리안됩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 각각 신고 인가요 ?
한쪽에 신고하면 모두 처리되나요 ?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