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월급과 알바월급 합해서~~~
본업과 아르바이트 및 배달대행해서 월수입이 500만이상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업이면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나 배달대행은 사업소득으로 추정이되는데,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서 확인 되는 것들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조금 일 수도 있지만, 안내문 상에서 별도로 신고 하라고 하시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절세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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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소득,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나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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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소득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직장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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