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소득,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나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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