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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2

해외 물건 사면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사는데 추가비용으로 관세? 이런게 많이 붙는거 같더라구요.

물건 사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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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1. 관세는 외국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부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3조)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주세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고,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5.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부과되며, 유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6.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과되고 세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③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개별소비세율

    ④주세(해당되는 경우):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주세율

    ⑤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

    ⑥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⑦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

    참고하실만한 사이트로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필요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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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의 구매 후 수입 하시려는 경우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에 운송비 , 통관 비용 , 추가 운송사에서 요수하는 핸들링 비용 , 관세등의 제세가 모두 포함되어 판매 한다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이 판매자가 파는 비용만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만일 , 물품의 판매가에 이런 수입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포함 하지 않고 물품의 판매가액을 책정하여 판매하면 수입자인 구매자가 물품판매가 외로 추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품가액 이외 생각 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국제 운송비 , 수입 통관시의 통관 수수료 ,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의 내국세 , 국내 배송비 , 물품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요건 증빙 구비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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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건 이외에 추가비용은 물품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세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물품금액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기준 적용)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기준 적용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됩니다. 관세는 물품 및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입니다.

    수입물품 및 원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


    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

    1.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36%

    -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

    HS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따라서,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2.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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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통관시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다만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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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별도의 세금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금액이 150불(미국수입 200불)초과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러한 금액은 물품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관세 물품가격의 8%, 부가세 관세+물품가격의 10% / 약 전체물품금액의 20%)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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