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설현장 근처에 주차해놨다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가 건설현장 옆에 있다가 용접 불똥이 튀어서 유리 및 도장에 손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현장소장은 잘못을 인정을 했고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처리를 원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장시간 주차해놓은 상태여서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현금은 차량 수리견적의 50프로정도여서 보험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이고 알아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이분도 어떤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며 근재보험을 알아보겠다 하는데, 저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작은 현장이라 이런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이 안된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하나요?
3. 보험처리가 어려울 때 배째라고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텐데,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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