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배상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측에 배상책임보험과 주차장 특별약관에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주차장 측과 공사하는 측에서 둘 다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씌웠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기스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차장 측과 공사 측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자동차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관리자의 자동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관련 판례를 보니 추가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콘트리트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게 100%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판례를 보면 추가손해와 비슷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각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어렵겠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