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를내면 바로 등록이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 이란걸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어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해줍니다.
그래서 실시자체가 불가능한 발명(ex. 무한동력발명) 등은 당연히 거절되며, 이외에도 기존발명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기존발명보다 진보하지 못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으며 심사에 짧아도 1~2년 이상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