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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12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은 다시 봐야하나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를 딸 때 필기는 면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지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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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1종보통, 1종대형면허 소지하고 있으면

    필기시험면제이고, 기능교육 이수후 기능시험 합격하면 원동기 또는 2종소형 면허 취득할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90점이상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