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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65
알뜰한홍관조16523.11.29

사업체에서 근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송부시 타 근무자 주민번호 노출관련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을 진행하였는데 실수로 다른모든근무자 20명가량의 주민번호가 같이 포함되게 스케줄을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위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각 근무자분들한테는 공지를하였고 전자서명이여서 삭제부탁드리며 재전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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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처리가 수집 목적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이나 고의 여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부한 이상 이후 삭제 처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사후처리를 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거나 추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사후 처리에 힘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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