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을 진행하였는데 실수로 다른모든근무자 20명가량의 주민번호가 같이 포함되게 스케줄을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위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으로 법적인 이슈가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각 근무자분들한테는 공지를하였고 전자서명이여서 삭제부탁드리며 재전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처리가 수집 목적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이나 고의 여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부한 이상 이후 삭제 처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사후처리를 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거나 추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사후 처리에 힘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