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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벌잡이206
듬직한벌잡이20622.12.10

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10일정도 일하다 문자로 통보 후

당일 무단퇴사하게됐습니다 (개인사유)

문자통보 후에 전화기 마저 꺼놔야 했던 상황이라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주일 이내 연락 없을시

회사차원에서 민사소송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연락은 따로 또 드렸는데 만약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민번호와 주소등을 알려달라하여 알려드리긴했습니다

업종은 식당 서빙입니다 저 외에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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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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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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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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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자통보 후에 전화기 마저 꺼놔야 했던 상황이라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주일 이내 연락 없을시

    회사차원에서 민사소송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연락은 따로 또 드렸는데 만약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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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일정도 일하다가 무단퇴직한 경우,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겠지만, 손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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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없는 협박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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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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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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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봐야겠으나 사업장에 어떠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인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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