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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벌잡이206
듬직한벌잡이206
22.12.10

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10일정도 일하다 문자로 통보 후

당일 무단퇴사하게됐습니다 (개인사유)

문자통보 후에 전화기 마저 꺼놔야 했던 상황이라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주일 이내 연락 없을시

회사차원에서 민사소송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연락은 따로 또 드렸는데 만약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민번호와 주소등을 알려달라하여 알려드리긴했습니다

업종은 식당 서빙입니다 저 외에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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