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을 어길시 어떻게 처벌을받나요?
도급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중 한분이 저희 회사가아닌 같은업종의 다른직원분과 회원의 대필을통한 약정서를 저희 에이전시를통해서 파트너사에 등록을시켜 같은업종의 다른에이전시 측에서 파트너사와 저희에이전시에 개인정보유출내용의 내용증명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와 파트너사는 전혀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었고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직원분과의 대면을 통해 대필을 한 사실이있고 상황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회사측과 파트너사측이 피해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받는다면 어떤피해를받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은지 진심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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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 증명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사항 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무권대리나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가 책임을 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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