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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1.12.05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시 주차선관련

주차선 안쪽에 잘파킹된 차량추돌시 가해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거로 알고있는데

주차선 기준이 내측 기준인지 외곽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약간 벗어난 차량일경우 주차된 차량도

과실이 있나요 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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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 내외측 포함 주차선 밖으로 차체의 일부가 나가 있는경우

    통행의 방해를 주장하며 과실을 주장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주차라인을 넘어서 주차한 행위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구역내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 추차구역을 벗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10%의 과실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 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사고시 과실은 없습니다.

    보통 주차선을 벗어나 주차를 하는 경우(차량이 주차선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사고시 10% 내외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 안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단 무과실로 진행이 됩니다.

    주차선 밖으로 차량의 일부가 튀어 나와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 인지를 살펴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금 튀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만약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때에는 10~20%까지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