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 안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단 무과실로 진행이 됩니다.
주차선 밖으로 차량의 일부가 튀어 나와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 인지를 살펴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금 튀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만약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때에는 10~20%까지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