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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가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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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여름휴가가 7월4주부터있고 8월1일 끝나는대 제가 퇴사를 7월1주차에 말할 예정입니다. 8월초까지는 다닐의향이 있으나 이런경우 제가 퇴사일을 정해도 괜찮을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