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니 별도의 관련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연차의 개념이 없다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인지, 아니면 5인 이상인데 법을 무시하는 곳이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휴가는 전부 회사 재량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하므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퇴사자에게 부여하지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그렇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퇴사자라 해서 휴가를 부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