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6월 말에 여름휴가에 대해서 7월 말에 사용한다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 후에 퇴사의사를 밝혀 7월까지 일하는 걸로 마무리 됐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달에는 휴가가 없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딱히 월차의 개념도 없는 곳이라..
그래서 마지막주가 휴가였지만 그냥 마지막 전 주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잘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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