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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5
반가운박각시523.07.12

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6월 말에 여름휴가에 대해서 7월 말에 사용한다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 후에 퇴사의사를 밝혀 7월까지 일하는 걸로 마무리 됐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달에는 휴가가 없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딱히 월차의 개념도 없는 곳이라..

그래서 마지막주가 휴가였지만 그냥 마지막 전 주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잘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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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달에 연차휴가가 불가능하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니 별도의 관련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연차의 개념이 없다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인지, 아니면 5인 이상인데 법을 무시하는 곳이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휴가는 전부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퇴사달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일자를 조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된 휴가면 근로자 권리니 사용 가능하고

    다만, 여름휴가가 연차 외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회사에서 별도 정한 사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월에 제한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하므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퇴사자에게 부여하지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그렇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퇴사자라 해서 휴가를 부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이 되었고 별도 퇴사월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자가 7월 말일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