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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지나는 도중 신호가 바뀌면서 유턴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 났는데 이건 무조건 100%인가요?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지나는 도중 신호가 바뀌면서 좌회전 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유턴하려는 차량이 제 차의 운전석 뒤쪽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건 무조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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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노란불 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턴차량은 유턴할 수 있는 신호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란불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100%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은 기본적으로 정지하라는 신호이므로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 위반 사고 처리가
되나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면 상대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턴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 진입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과실이며 형사 처벌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