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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B, C회사의 각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B, C회사는 모두 A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 B회사 vs C회사의 직원
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C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B와 C직원 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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