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의 출자법인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나요?
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습니다.
A(ㅁㅁ,ㅅㅅ 각자대표)
B(ㅅㅅ)
C(ㅎㅎ) ㅁㅁ지분 20%
일 때, A기업(모기업)이 B(자회사),C(자회사) 모두 100%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A에서 봤을 때 , B,C 모두 특수관계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으시며, 출자한 법인입니다.
등기된 법인과의 관계도 특수관계로 보아 B-C도 함께 특수관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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