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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06

길거리에 떨어진 과수를 주워서 가져가도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자주 주워가시더라고요

이런 가로수 과실들을 주워가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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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38입니다.

    일부로 나무에 올라가거나 흔듯ㄴ어서 따는게아니고

    떨어진거 주워가는건 아무 문제 없는걸로알고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사실 떨어진 과수를 주워가는건 된다,안된다로

    따진다면 법적으로 안된다입니다. 떨어진 과수도

    소유권이 있는 나무로부터 떨어진것이기에 엄연히

    소유권은 나무 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전문적으로 따는 것은 안되지만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몇개정도 가져는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 안녕하세요. 저는주부라고한답니다원래과수를주워가는것은안됩니다길길의과수도다자자체재산이거든요몇개줍는것정도는찮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과수를 주워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과수는 농업용지에 심어진 농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수가 길거리에 떨어진것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원래 과수를 주워가는것은 안됩니다. 길가의 과수도 다 자자체 재산이거든요. 몇개 줍는것 덩도는 괜찮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