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과수를 주워서 가져가도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자주 주워가시더라고요
이런 가로수 과실들을 주워가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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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사실 떨어진 과수를 주워가는건 된다,안된다로
따진다면 법적으로 안된다입니다. 떨어진 과수도
소유권이 있는 나무로부터 떨어진것이기에 엄연히
소유권은 나무 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과수를 주워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과수는 농업용지에 심어진 농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수가 길거리에 떨어진것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