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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2.01

길거리에서 은행나무의 은행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가을에 길거리에서 어머님들이 간혹 은행나무의 은행을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은행나무의 은행을 주워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떨어져있는 것만 주워가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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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얌전한망둥어100입니다. 길거리 은행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어서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떨어진 은행 가져가는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고 해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나오니 줍지 않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섹시한키위35입니다.은행나무는 각 지자체 가 관리하기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된다고하네요 잘못하면 벌금도 내야하는경우도 생긴다고하니 지자체 해당관리부서에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독특한칠면조96입니다.

    아마도 길거리에서 은행나무의 은행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 것은 불법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소유자의 권한에 의해 보호되며, 나무의 은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져가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