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프리랜서 바이어 대금 지급
일본에 거주 중이시며 일본인이신 바이어분이
저희 회사의 물건을 일본시장에 팔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분은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듯합니다
기본급 3,000달러에 판매금에 따른 인센이 붙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할 때 인보이스를 받아 지급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걸까요?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고하면 신분증을 받고 원친징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외국인분은 처음이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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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바이어분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 등의 대금지급서류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