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거래구조를 살펴보아야될 듯 합니다.
만약에 국내 구매대행회사가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면 거래구조를 일본회사 -> 대행업체 -> 질문자님으로 보아 국내 매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만약에 구매대행업체가 단순하게 중간 서류 등을 처리하고 인보이스 및 계약서의 주체가 질문자님이고 그리고 수입신고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진행,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금납부증명서, 인보이스를 근거로 매입을 잡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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