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법인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 거래 후 원화로 입금
판매자 : 당사
구매자 : 일본법인(한국법인x)
제공물품 : 서비스용역
당사가 일본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인보이스로 거래 진행 후 비용 지불해준다고 함.
단, 서비스 비용은 원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세무사 문의 결과
->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선 1. 계약서 2.인보이스 3.외화입금증명서 3가지 요청함
은행측 답변
-> 원화로 입금되면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어떻게 원화로 주냐는 말만 반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