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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해외에서 상품구매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개인사업자이고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상품금액을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실제로도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외화금액에 환율을 곱해서 상품 금액을 지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원화가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급할 때는 인보이스상의 외화에 해당 날짜의 환율을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