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로 하여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금액 중 문화비(헬스장, 수영장 등)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