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환불해줘야 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 컴터 한대를 올려서 안전결제로 팔았습니다. 다만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글에서 설명내용과 첨부된 사진에서 메인보드라는 부품의 내용이 달랐어요. 예전에 찍어뒀던 본체 사진이 있어서 그걸 올렸으며, 판매가 되면 저는 메인보드를 바꿔서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총 두장인데, 본체 내부로 메인보드가 보이는 사진은 한장 뿐입니다. 사진에서는 A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저는 설명글에 B 메인보드라고 적었습니다. A메인보드에서 B메인보드로 교체해서 판매할 생각이였습니다.
월욜날 택배를 보내고 화욜날 구매자님이 수령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구매자님은 구매당시에 사진에는 A 메인보드가 보였고, 판매글에는 B 메인보드라고 적혀있어서 단순히 판매자분이 잘못 적으신줄 알았다. 근데 확인해보니 B 메인보드라서 약간 당황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진은 제가 잘못 올린게 맞지만 구매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매자님 본인도 구매하기전에 설명과 사진이 달랐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매당시에 물어보셨어야 하는데 물어보시지 않고, 수령하신다음에 말씀을 꺼내면 설명대로 판매한 저로서는 당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 연락이 다시왔는데요, 화요일에 수령하고서 목요일인 오늘 저녁까지 그동안 본인과 지인들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서 그래픽카드도 바꿔끼워보고, 모니터도 바꿔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결국 부팅이 안된다고 아마 메인보드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매자님은 환불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님한테 애초에 택배보내기전에 파손면책하셨고, 저 또한 증거영상은 없지만 보내기전에 테스트해보고 보냈으며, 구매자님이 사전에 메인보드가 사진과는 다른 모델이 설명글에 적혀있는데도 구매한거라서 제가 사진을 의도하든 잘못해서 올렸든 구매자가 이미 구매할때 알고있었는데 확인안하고 단순히 A 메인보드이길 바라는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하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a메인보드인줄 알았다는 점과 b메인보드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a메인보드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 글의 내용에 비추어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환불의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b메인보드의 하자의 경우, 누구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물품의 이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위의 글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