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세부담이 적어지므로 적용배제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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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