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