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진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