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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74
유쾌한개구리7421.02.21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차량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하고 차량 구입비용은 제가 지불할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액은 차량의 구입가로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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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차량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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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인 부모님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이때 증여세는 자동차의 시가로 계산)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하고 차량 구입비용은 질문자가 지불할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질문자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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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진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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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차량을 구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가액은 차량 구입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기록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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