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차량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하고 차량 구입비용은 제가 지불할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액은 차량의 구입가로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