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주주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후 일반청약이 진행됩니다. 구주주로서 우선청약에 참여한 경우에도, 일반청약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은 잔여 물량에 대해 진행되며, 경쟁률이 높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중 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반청약은 우선청약 이후 잔여 물량에만 적용되므로 배정 수량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 시에는 우선청약에서와 달리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에 참여하려면 잔여 물량과 경쟁률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청약 방법과 일정은 증자 진행 기업에서 제공하는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