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이구 판사가 면접교섭 협의후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구요 아빠인제가 데리고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건 한달에 두번 격주로 1박2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한달에 두번 격주로 1박2일 또한 나머지 두번격주로는 어린이집하원때 데려가 밤에 데려다준다는데
제가보기에는 1박2일은 이해가 되지만 잠간보느거는 이해할수없는행동이라서요...
반나절 보고 집에 돌려보낼려면 아이는 더 애엄마랑 더있고싶다고 울고불고 할게뻔한데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를주는게아닌가싶어서요 일주일은1박2일 일주일은 반나절 또 일주일은 1박2일...
이런식이면 아이에게 더 혼란이 가중되는건아닌가요?
제가 아이를 혼자키우게되서 어떻게하면 더 잘키울수있을지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적이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이엄마를 보여줄려면 날수가 많든적득 무조건 전제조건이 규칙있게 봐야된다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