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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1.30

아이의 면접교섭권 횟수좀 물어보고싶습니다

이혼소송중이구 면접교섭권 진행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2주에 1번씩 1박2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보길원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있구요 면접교섭갔다오면 자주 상대방예기를 하고 집에온날과

다음날까지 투정이 더심해지더라구요 어떤날은 면접교섭중전화와서 그냥 아이가

엄마랑 살고싶어 엄마랑 살고싶어 이러더라구요 옆에서는 애엄마목소리로 통화로들리게 이러면

엄마가 시키는거같잖아~ 이러고있구요...

집에서는 제가 말잘들으면 칭찬해주고 버릇없이굴면 얄짤없이 훈계하고있습니다

애엄마는 하루만나는거라 당연히 하루종일 잘놀아주기만할거같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아이가 애엄마를 자주만나면 더 버릇이 나빠지고 저는 혼내는아빠 애엄마는 잘놀아

주는 엄마로 인식될거같아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집에와서도 나는 아빠안좋아해 할머니만좋아해 이러더라구요

할머니와같이 양육하고있습니다

아이입장에서 애엄마를 많이 만날수록 더좋을까요?

아이는 이제 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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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모두 같은 부모이기에

    모두 많이 만나고 활동하는것이 좋을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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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입장에서는부모는동등합니다

    많이만나는게아이에게좋으며

    아이가 훈육을한다고싫어하진않는답니다

    오히려훈육은자신의힘든마음을안정시켜주기에

    아이입장에서는 더욱의지하고믿습니다

    혼이란게 훈육을하는것을 의미한다면 혼을낸다고싫어하지는않습니다

    오히려방치하며놀아주는경우아이는더욱힘들어할수있답니다.

    아이가교섭후투정부리는건그만큼 더보고싶고 간정함의표현이기에

    버릇이 그걸로 나빠지거나하지는않아요.

    부모간의 감정적인것보다 아이입장에서 먼저생각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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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면접 교섭권을 양쪽 부모가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에게 만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정해진 것이기에 부모가 아이를 만나기를 희망한다면 아이와 부모를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법원에 제출 하고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하겠죠.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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