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사전처분중이구요 재판은 진행했는데 결과는 판사님이 나중에 통보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후 면접교섭을 진행하라고하여 면접교섭진행중입니다
아이는 제가 1년넘게 계속키우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애엄마집에갈때마다 애엄마한테 전화가옵니다 애엄마목소리는들리지않고 아이만 전화로
엄마랑 살고싶어 엄마랑같이있으면안대? 이렇게 갈때마다 전화가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예기하니 아마 애엄마가 시켜서 그럴수도있을거라고합니다...
만일 애엄마가 시켰다면 굳이 아이에게 시켜서까지 그렇게까지하는 이유가있을까요?
혹여나 이런부분을 녹음해서 아이가 엄마랑살고싶다고한다고 법원에제출하거나 그런부분있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집에오면 절대 애엄마랑 뭘했는지 뭘먹었는지 절대 예기하지않습니다 궁금해서물어보면 딴소리만합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조건으로봤을때 아이양육권은 제가 유리하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몇번이고 예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