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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2.15

면접교섭권중인데 질문하나드립니다...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중이구요 재판은 진행했는데 결과는 판사님이 나중에 통보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후 면접교섭을 진행하라고하여 면접교섭진행중입니다

아이는 제가 1년넘게 계속키우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아이가 애엄마집에갈때마다 애엄마한테 전화가옵니다 애엄마목소리는들리지않고 아이만 전화로

엄마랑 살고싶어 엄마랑같이있으면안대? 이렇게 갈때마다 전화가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예기하니 아마 애엄마가 시켜서 그럴수도있을거라고합니다...

만일 애엄마가 시켰다면 굳이 아이에게 시켜서까지 그렇게까지하는 이유가있을까요?

혹여나 이런부분을 녹음해서 아이가 엄마랑살고싶다고한다고 법원에제출하거나 그런부분있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집에오면 절대 애엄마랑 뭘했는지 뭘먹었는지 절대 예기하지않습니다 궁금해서물어보면 딴소리만합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조건으로봤을때 아이양육권은 제가 유리하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몇번이고 예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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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도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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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집에 갈 때마다 그런다면

    말그대로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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