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2종소형가지고있는데 전동킥보드 면허자격이 되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1종보통 2종소형 가지고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좀빠른거 타고있는데

면허자격이될까요?

정보가다달라서 헷갈리네요

원동기장치면허를 따로가져야한다는 의견과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가있다는의견

1종보통 2종소형만있어도 왠만한킥보드는 다탈수있다는 의견

뭐가정확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