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직박너구리1
직박너구리1

1종보통, 2종소형가지고있는데 전동킥보드 면허자격이 되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1종보통 2종소형 가지고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좀빠른거 타고있는데

면허자격이될까요?

정보가다달라서 헷갈리네요

원동기장치면허를 따로가져야한다는 의견과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가있다는의견

1종보통 2종소형만있어도 왠만한킥보드는 다탈수있다는 의견

뭐가정확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