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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14

해외주식을 시작할라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납부해야하나요?

해외주식을 시작할라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납부?해야하는건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음.. 제가 8천만원 정도로 시작햇다 치고
수익이 2천만원정도 발생햇을때 그 수익으로 다른주식을 사는것도 세금을 매기나요?
아니면 2천만원을 예수금으로 돌려서 출금을해야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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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주식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며(*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양도차손 해서 순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매김) 2,000만 원이라면 이중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1,750만 원에 대해서 22%를 내야 합니다. 즉, 수익을 확정 지으면 곧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반드시 다른 주식을 사거나 or 사지 않거나 한다고 해서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미국주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1.1.~12.31.) 총 실현손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실현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발생하게 됩니다. 즉,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2,000만원 실현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 - 250만원) x 22% = 38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준은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은 평가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손익을 줄이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현손익이 2,000만원인데, 현재 보유 종목 중 A 종목의 평가손익이 - 2,000만원이라면 이를 매도하여 실현손익을 0원으로 만들고, 다시 A 종목을 매수하면 수수료는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385만원에서 0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매년 5월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세금 또는 수수료 관련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증권에서 떼가는 수수료와 환율은 매수, 매도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알아서 있는 예수금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실현하실때 빼고 줍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1년에 250만원 한도로 세금이 붙지 않고,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 22%가 붙습니다.

    계산해보면,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1750만원 x 0.22 = 385만원이 세금이고,

    250만원 + 1365만원 = 1615만원이 받으시는 금액이 되겠네요. 중간에 환율 차이, 기본 수수료 등을 제하시고 받으시겠네요.

    250만원 한도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감안이 되므로,

    2000만원 버시고, 그 해에 1800만원을 손실하셔서 200만원 손실이 나셨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신고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가지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굳이 예수금을 돌려서 출금할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 그냥 있는 자산에서 마련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2천만원 수익이 나셨으면,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시고 양도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하여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2프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금을 정산하는 기간은

    해당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의 수익금을 계산하시면 되며

    신고를 하는 기간은 매년 5월로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총 수익이 500만원인 경우

    (500 - 250) * 22% = 55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 해외미국주식의 경우 한해동안 매도를 한 금액중 250만원이상 수익을 봤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년기준으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지만 연말휴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영업일 기준 매도일 기준으로 3일이전인 12월28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기준 250만원이상 수익을 봤으면 22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전년도 수익금액을 올 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투자금은 상관없고 매매를 통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그 이상부터 수익금에 22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뭐 애플을 사서 팔았는데 수익

    200만원정도 발생하면 세금 x

    애플을 팔아서 1250만원 수익 발생하면

    1250만-250만 = 1000만원의 22퍼가 세금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매매했는데

    애플은 500만원 수익 테슬라는 400 손해

    총 100만원 수익이므로 세금 ×


  • 세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주가창에서 8천만원이 1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지만,

    그 제품을 판매하는 즉시 세금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하나는 만약 본인의 수익금이 연간 $2,500이 넘어간다면 그것 역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건 국내 주식은 모두 통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세금의 경우엔 수익을 올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이고요.

    질문자님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2천만원 발생했을시에 그 주식을 팔았다면 출금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22%를 내셔야 합니다.

    즉 38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연단위로 적용이 되며 연간 수익금의 총 합이기 때문에 수익금+손실금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오늘 2천만원 수익을 냈지만 연말까지 1750만원의 손실로 손절하였으면 비과세 250만원이기때문에 세금 안냅니다.

    기준은 주식을 매도할 때 입니다.

    정리하자면

    1. 파는 즉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이 된다.

    2. 출금유무는 상관이 없다.

    3. 주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

    4. 세금은 개별종목이 아니라 연간 총 수익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