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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어치68
배고픈어치6823.01.26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택배로 구매하였습니다.

택배는 도착할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며, 판매자는 운송장 번호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따로 택배사에 판매자 정보 등을 통해 조회해보니 접수된 건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를 접수했다는 편의점에 문의해보니 접수가 안된 택배나 출발하지 않은 택배는 없다고 합니다.

택배 접수 기관에서 영수증을 버렸으며, 현금으로 결제해 접수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관에 연락해 물건에 대한 문의를 해달라하니, 귀찮은건 질색이니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사기가 맞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환불받지 않고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저의 시간과 감정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거래 금액은 만원 이하로 소액이지만 제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건을 문제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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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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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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