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생교육원 전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
필라테스개인 사업장이 7월 부터 9월까지는 일반 사업장이었다가 10월 부터 12월은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어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면세라서 세금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9월까지는 일반 과세사업자였고 10월부터는 달리되었으니 나눠서 신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개월 다 면세로 신고 해야하는지
매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현금 건별 매출이 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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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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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한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에 대하여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연락하여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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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9월까지 발생한 매출은 과세매출이므로 이번 1월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