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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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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전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

필라테스개인 사업장이 7월 부터 9월까지는 일반 사업장이었다가 10월 부터 12월은 평생교육원으로 전환되어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생교육원은 면세라서 세금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9월까지는 일반 과세사업자였고 10월부터는 달리되었으니 나눠서 신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6개월 다 면세로 신고 해야하는지

매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현금 건별 매출이 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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