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당사자 정정신청서 누르느까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자동 서식이 떠서 그대로 입력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전화오더니 이름옆에 괄호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다시 하라는겁니다.
분명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서식엔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이 없길래 당연히 할 리가 없었습니다..첨부한 초본 등에 피고와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도 하구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당사자변경신청서 여러가지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도 있더군요..
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건가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낸건데 어떤 법원은 되고 어떤 법원은 안되니까
다시해오고 이러는거 이상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