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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17

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당사자 정정신청서 누르느까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자동 서식이 떠서 그대로 입력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전화오더니 이름옆에 괄호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다시 하라는겁니다.

분명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서식엔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이 없길래 당연히 할 리가 없었습니다..첨부한 초본 등에 피고와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도 하구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당사자변경신청서 여러가지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도 있더군요..

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건가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낸건데 어떤 법원은 되고 어떤 법원은 안되니까

다시해오고 이러는거 이상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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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시 편합니다. 기재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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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정의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의 건에서도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로 특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여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적법한 요건이 필요한 점에서 해당 보정 사항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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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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