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작년 종합소득세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잘못 공제받은경우 24년에 전액 다 추징하여 뱉어내도 될까요? 아니면 23년꺼 수정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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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잘못 공제받은경우 23년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24년에 전액 다 추징하여 뱉어낸다면 본세의 차이는 없으나,
2024.04.01~2025.03.31기간동안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수정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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