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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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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이 왜 무서운것일까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로 들어갈 경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탁된 경우,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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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은 일반 근저당과 달리 금전을 차용하면서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채권 만기일에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고, 동의가 있더라도 향후 채권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등의 건물 짓습니다.


    이때 개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 등을 위임하고 신탁회사의 신용을 통해 거액을 대출 받아 건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신탁회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탁원부를 작성하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집주인)가 신탁기간 중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깁니다. 그러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없이 전세등을 임대하여 전세사기를 치는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없는 계약인경우 보증금을 모두 잃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부동산이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 입금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서 진행된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시고 신탁원부에 임대차권한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합니다 보통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신탁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안그럼 권한이 없는 소유주와 계약한게 되며 그럼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신탁부동산은 거르시는게 좋습니다

  •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