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중 하나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개시 중에 자녀 나이 요건이 도과한다 하더라도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첫째 6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불가 추정
올해 7월 20일에 쌍둥이들이 만9세가 된다면, 현재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올해 4월 초일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쌍둥이 중 다른 자녀는 2020.10.1일 기준으로 만 8세도 초과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도 초과한 바 해당 자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 첫째 3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추정
만약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0.7.1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만 8세에 해당하므로, 쌍둥이 중 다른 자녀에 대하여 7.1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