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쌍둥이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만 8세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한 자녀당 6개월씩 해서 연속으로 총 1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0일에 쌍둥이들이 만 9세가 되는데
위와 같이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1년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첫째 아이 육아 휴직이 10월에 끝난 뒤,
연속해서 둘째 아이 육아휴직 신청해서 급여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중 하나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개시 중에 자녀 나이 요건이 도과한다 하더라도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첫째 6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불가 추정
올해 7월 20일에 쌍둥이들이 만9세가 된다면, 현재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올해 4월 초일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쌍둥이 중 다른 자녀는 2020.10.1일 기준으로 만 8세도 초과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도 초과한 바 해당 자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 첫째 3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추정
만약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0.7.1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만 8세에 해당하므로, 쌍둥이 중 다른 자녀에 대하여 7.1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시작 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 요건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육아휴직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쌍둥이 자녀의 생년월일 및 초등학생 몇학년에 재학 중인지 등의 명확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처음 사용하는 자녀의 육아휴직 중 쌍둥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생 3학년이 되는 경우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9세 되기 직전 또는 초등학생 3학년이 되기 직전까지 사용하시다가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예시
처음 자녀의 육아휴직을 7개월 사용하는 경우 쌍둥이 자녀가 만9세가 되기 일주일이 남음.
만 9세가 되기 전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사용 중 요건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사용가능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개시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의 연령이 만9세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은 개시요건이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 시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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