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8세 쌍둥이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만 8세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한 자녀당 6개월씩 해서 연속으로 총 1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0일에 쌍둥이들이 만 9세가 되는데
위와 같이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1년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
첫째 아이 육아 휴직이 10월에 끝난 뒤,
연속해서 둘째 아이 육아휴직 신청해서 급여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 중 하나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개시 중에 자녀 나이 요건이 도과한다 하더라도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첫째 6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불가 추정
올해 7월 20일에 쌍둥이들이 만9세가 된다면, 현재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올해 4월 초일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쌍둥이 중 다른 자녀는 2020.10.1일 기준으로 만 8세도 초과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도 초과한 바 해당 자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 첫째 3개월 후 : 둘째 육아휴직 사용 가능 추정
만약 쌍둥이 중 한 자녀에 대하여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0.7.1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만 8세에 해당하므로, 쌍둥이 중 다른 자녀에 대하여 7.1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시작 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 요건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육아휴직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쌍둥이 자녀의 생년월일 및 초등학생 몇학년에 재학 중인지 등의 명확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처음 사용하는 자녀의 육아휴직 중 쌍둥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생 3학년이 되는 경우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9세 되기 직전 또는 초등학생 3학년이 되기 직전까지 사용하시다가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예시
처음 자녀의 육아휴직을 7개월 사용하는 경우 쌍둥이 자녀가 만9세가 되기 일주일이 남음.
만 9세가 되기 전 두번 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사용 중 요건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사용가능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개시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의 연령이 만9세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은 개시요건이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 시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