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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1.03

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미취학 아이가 2명 인데요.

아빠가 A 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은 육아단축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엄마 역시 B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 육아단축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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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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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으로 하되,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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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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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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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제4항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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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각각 동일한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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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아이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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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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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배우자가 각각 별개로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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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빠가 A 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은 육아단축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 네

    엄마 역시 B자녀로 1년 육아휴직 쓰고 1년 육아단축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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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하여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이전에 사용후 잔여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자녀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의 나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아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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